아하
법률

형사

예리한박새69
예리한박새69

반의사불벌죄 비처벌의사 합의 후, 번복하여 재고소 가능여부?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단순폭행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다고 한 후,

차후에 번복하여 재고소 또는 상해진단서를 끊어 상해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