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의사불벌죄 비처벌의사 합의 후, 번복하여 재고소 가능여부?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단순폭행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다고 한 후,
차후에 번복하여 재고소 또는 상해진단서를 끊어 상해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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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도 고소취하후 재고소는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