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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여전히유일한시추
여전히유일한시추

수습기간 급여가 90%입니다. 시간외 수당 계산할때 통상임금에

시간외 수당 계산할 때 90%적용해도 되나요

일단 최저임금은 넘습니다.

넘어도 된다 / 넘으면 안된다 할 경우

정확한 법근거도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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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의 기준임금은 통상시급입니다. 수습기간에는 임금의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사원의 통상임금이 정규직원 시급의 90%라면 시간외 수당 계산할 때도 통상임금 90%적용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수습기간 급여가 90%라면 그에 대한 1.5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급여를 90%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시간외수당도 90%금액으로 가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90%를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수습기간을 시작한지 3개월 이내일 경우, 그 사람의 최저임금을 법정기준보다 10% 낮게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외 수당을 산정 할 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를 90%로 깍을 수 있다는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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