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각서 혹 사적 계약의 법적 효력?
결혼 수년 안에만 이혼해도 특유재산을 분할해 간다.
이것도 골때리는 노릇인데 이젠, 동거커플간에도 뭔 생활동반자법?
어처구니가 없네요.
다들 돈에 미쳤는지, 뭐만 하면 재산분할이래.
하여,
결혼 혹 동거 전에, 양측 사망 전 이혼 혹 이별 할 시,
서로의 특유 재산에 대해서는 일체 분할받지 않겠다라는
약속, 각서, 계약 등이 효력이 있을까요?
참, 더러운 세상이 되가네 한국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재산에 대해서 별도로 약정을 하고 등기를 마치고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이러한 요건 없이 사적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공동 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혼 전에 작성된 것이라도 결국 혼인에 이르렀다면 해당 각서는 사적 계약의 법적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혼인전 계약서로 특유재산에 대해서 특정하여 약정할 수는 있으나 추후 재산분할권을 미리 포기 하는 등의 내용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