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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제완빅터
제완빅터

결혼 전 각서 혹 사적 계약의 법적 효력?

결혼 수년 안에만 이혼해도 특유재산을 분할해 간다.

이것도 골때리는 노릇인데 이젠, 동거커플간에도 뭔 생활동반자법?

어처구니가 없네요.

다들 돈에 미쳤는지, 뭐만 하면 재산분할이래.

하여,

결혼 혹 동거 전에, 양측 사망 전 이혼 혹 이별 할 시,

서로의 특유 재산에 대해서는 일체 분할받지 않겠다라는

약속, 각서, 계약 등이 효력이 있을까요?

참, 더러운 세상이 되가네 한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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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재산에 대해서 별도로 약정을 하고 등기를 마치고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이러한 요건 없이 사적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공동 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혼 전에 작성된 것이라도 결국 혼인에 이르렀다면 해당 각서는 사적 계약의 법적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혼인전 계약서로 특유재산에 대해서 특정하여 약정할 수는 있으나 추후 재산분할권을 미리 포기 하는 등의 내용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