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민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부 일방의 고유재산(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즉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고, 이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는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