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치과측 과실 문제 (크라운 파손 관련)
기존에 신경 치료 후 크라운을 장착해두었던 치아가 있는데 토요일 오후 젤리를 먹다 빠져 급하게 기존에 크라운 장착 병원이 아닌 열고있는 치과에 가서 장착을 의뢰 하였는데 해당 치과에서 치위생사 분이 아무런 설명 없이 빠졌던 크라운의 내부 접착제를 제거 하던 중 크라운이 파손 되었습니다.
치과측에서 의사 선생님이 오시더니 크라운이 얇아서 부서진거다. 그래도 안타까우니 자기 병원에서 하면 자신들이 할인 가능한 최대폭 30프로 할인 해줄테니 새로 크라운을 제작 및 치료 하라고 합니다.
요약
크라운이 빠져 부착하고자 병원에 갔다.
병원에서 설명없이 크라운 내부 접착제 제거 중 파손 되었다
병원 측에서는 지인 할인 해줄테니 새로 해라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치과 병원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로 무리하게 내부 접착제를 제거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며 그것도 의사가 아니라 치위생사가 불법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원래 다니시던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시고, 해당 병원에서 과실이 있었다는 판단을 받으신다면 해당 병원으로 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