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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벌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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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목적물 명도 시점은 언제로보나요?

세입자가 계약만료되어 한달쯤 보증금을 못받아 짐은 다빼고 주인에게 입회하에 새임자인에게 집을 보여주게 협조했다면 비번을 안가르쳐줘도 명도했다고 보아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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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는 열쇠를 제공하여 언제든지 출입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집을 보여주는 것에 협조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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