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스토킹 범죄 합의금 기타소득 과세 여부
형사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형사사건이 진행중입니다.
반의사불벌죄 시절 진행된 사건으로,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하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이 합의금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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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형사사건과 관련된 합의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22%를 원천징수하여 기타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합의금이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김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언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가해상대방으로부터 형사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금, 합의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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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다만, 해당 합의금이 정신적, 신체적 피해보상에 대한 금전이라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를 초과하여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