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 후 비상주 사무실 주소이전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21년쯤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 때문에 비상주 사무실을 등록했었는데요.
취업 후 회사를 다니면서 잊고 있었다가 23년 올해 폐업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며칠 전 기존에 비상주 사무실로 등록했던 업체에서 비상주사업을 종료한다고 주소이전을 해달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폐업신고가 처리 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사업장 주소가 말소된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봐요...
폐업 후 사무실 주소 이전 처리 혹은 사무실 주소 말소 처리 어떻게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현재는 회사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이후 사업을 하지 않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폐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 폐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폐업을 먼저 한 경우 사업자 이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폐업을 먼저 한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 주체와 임대차계약 종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