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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스타이뷰
빠스타이뷰24.02.08

세금납부에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해외주식을 1000만원을 넣고 1300만원을 올해 뽑는다면 300만원의 수익이 생기잔항요?? 그렇다면 250만원이상의 수익이 난건데 250만원 이후 의 50만원에 대해 22%과세를 납부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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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과세표준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곱하여 세액이 산출됩니다.

    5월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야기 하신대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기본공제를 차감하고 22%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구 등의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양도가액 -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 - 필요경비)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20%의 양도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 인출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주식을 양도헀을 경우,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양도차익이 300만원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50만원에 대해서 22%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