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년 8시간 4일근무 한달급여에 대하여
2026 년 8시간 4일근무 한달급여 계산법좀 알려주시겠어요?
또한 3일 근무도 함께 부탁드려요 조금이라도 다르면 안되니까 근로자들분들게 쉽게 설명도 드려야해서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1. 1일 8시간, 주 4일 근무의 경우
(8시간*4일+주휴 32/5시간)*4.345주*10,320원= 1,721,871원(세전)
2. 1일 8시간, 주 3일 근무의 경우
(8시간*3일+주휴 24/5시간)*4.345주*10,320원= 1,291,404원(세전)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8시간 4일
(8*4+(8*4/5))*4.345*시급
8시간 3일
(8*3+(8*3/5))*4.345*시급 으로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실제 주 근로시간에 주휴를 더한 후 한달로 환산한 계산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씩 4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급여액 산정
1일 8시간씩 주 4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8시간x4일)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므로, 주휴시간 6.4시간(32시간/5일)을 포함하여 임금을 책정하게 됩니다.
1달은 약 4.345주(365일/12개월/7일)이므로, 평균 월 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38.4시간(소정근로시간 32시간+주휴시간 6.4시간)x4.345주=약 166.85시간
월급여 = 166.85시간x약정시급
1일 8시간씩 3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급여액 산정
1일 8시간씩 주 3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8시간x3일)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므로, 주휴시간 4.8시간(24시간/5일)을 포함하여 임금을 책정하게 됩니다.
1달은 약 4.345주(365일/12개월/7일)이므로, 평균 월 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28.8시간(소정근로시간 24시간+주휴시간 4.8시간)x4.345주=약 125.14시간
월급여 = 125.14시간x약정시급
[참고]
2026년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320원이므로, 근로자들의 시급이 10,320원 이상이 되도록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1주 4일 근로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주의 유급시간은 32시간 + 6.4시간(주휴)로 1주 38.4시간이며
월 평균으로 환산할 경우 월의 평균 주의 수는 약 4.345주이므로 38.4시간 x 4.345주 = 월 약 166.8시간이므로 최저임금기준 약 1,721,871 원입니다.
2)1) 1주 3일 근로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주의 유급시간은 24시간 + 4.8시간(주휴)로 1주 28.8시간이며
월 평균으로 환산할 경우 월의 평균 주의 수는 약 4.345주이므로 28.8시간 x 4.345주 = 월 약 125.1시간이므로 최저임금기준 약 1,291,404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