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홍종현, 새 드라마 출연 소감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검은풍뎅이43
검은풍뎅이43

2026 년 8시간 4일근무 한달급여에 대하여

2026 년 8시간 4일근무 한달급여 계산법좀 알려주시겠어요?

또한 3일 근무도 함께 부탁드려요 조금이라도 다르면 안되니까 근로자들분들게 쉽게 설명도 드려야해서요.,

부탁드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1. 1일 8시간, 주 4일 근무의 경우

    (8시간*4일+주휴 32/5시간)*4.345주*10,320원= 1,721,871원(세전)

    2. 1일 8시간, 주 3일 근무의 경우

    (8시간*3일+주휴 24/5시간)*4.345주*10,320원= 1,291,404원(세전)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8시간 4일

    (8*4+(8*4/5))*4.345*시급

    8시간 3일

    (8*3+(8*3/5))*4.345*시급 으로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실제 주 근로시간에 주휴를 더한 후 한달로 환산한 계산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씩 4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급여액 산정

    1일 8시간씩 주 4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8시간x4일)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므로, 주휴시간 6.4시간(32시간/5일)을 포함하여 임금을 책정하게 됩니다.

    1달은 약 4.345주(365일/12개월/7일)이므로, 평균 월 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 38.4시간(소정근로시간 32시간+주휴시간 6.4시간)x4.345주=약 166.85시간

    • 월급여 = 166.85시간x약정시급

    1일 8시간씩 3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급여액 산정

    1일 8시간씩 주 3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8시간x3일)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므로, 주휴시간 4.8시간(24시간/5일)을 포함하여 임금을 책정하게 됩니다.

    1달은 약 4.345주(365일/12개월/7일)이므로, 평균 월 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8.8시간(소정근로시간 24시간+주휴시간 4.8시간)x4.345주=약 125.14시간

    • 월급여 = 125.14시간x약정시급

    [참고]
    2026년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320원이므로, 근로자들의 시급이 10,320원 이상이 되도록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1주 4일 근로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주의 유급시간은 32시간 + 6.4시간(주휴)로 1주 38.4시간이며

    월 평균으로 환산할 경우 월의 평균 주의 수는 약 4.345주이므로 38.4시간 x 4.345주 = 월 약 166.8시간이므로 최저임금기준 약 1,721,871 원입니다.

    2)1) 1주 3일 근로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주의 유급시간은 24시간 + 4.8시간(주휴)로 1주 28.8시간이며

    월 평균으로 환산할 경우 월의 평균 주의 수는 약 4.345주이므로 28.8시간 x 4.345주 = 월 약 125.1시간이므로 최저임금기준 약 1,291,404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