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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검소한멧새107
검소한멧새107

지급받은 가지급금을 미리 반환 가능한지요?

미지급 된 초과근무수당 때문에 직장에서 10년 전에 서울시를 상대로 민사재판을 걸었고 저는 재소전화해로 판결과 동일하게 지급 받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민사 2심판결로 7년 전 휴일수당, 초과수당 모두 패소가 얘상되서 가지급금을 임의로 지급해 주었습니다! 저는 2000만원 받았구요! 근데 행정법원으로 변경되면서 지금은 휴일수당 패소가 거의 확실시 되서 1000만원을 반납할 상황인데 고법까지 가서 확정 되려면 아직도 3년 이상 기간이 걸릴 듯 하고 그동안 반납할 금액이 원금 1000만원에 가지급일로부터 현재까지 이자가 년5%씩 거진 10년치나 되어가서 이자만 원금에 가깝습니다! 여쭙고 싶은 사항은 패소가 확실한 휴일수당 가지급 받은 1000만원을 확정전 지금이라도서울시에 우선 반납할 수 있을까요? 공탁같은 걸로 반납하면 반납시부터 추가 이자는 안 나오는거 아닌가 해서요~ 지금이라도 토해낼 이자를 줄이고 싶은 마음이라 전문가님의 고귀한 의견을 여쭙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알기 어려우나, 항소심이고 패소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기지급받은 금액의 반환이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반환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으며 이는 서울시측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패소가 예상된다는 것만으로는 지급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채권자인 상대방과 협의하여 선변제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