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받은 가지급금을 미리 반환 가능한지요?
미지급 된 초과근무수당 때문에 직장에서 10년 전에 서울시를 상대로 민사재판을 걸었고 저는 재소전화해로 판결과 동일하게 지급 받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민사 2심판결로 7년 전 휴일수당, 초과수당 모두 패소가 얘상되서 가지급금을 임의로 지급해 주었습니다! 저는 2000만원 받았구요! 근데 행정법원으로 변경되면서 지금은 휴일수당 패소가 거의 확실시 되서 1000만원을 반납할 상황인데 고법까지 가서 확정 되려면 아직도 3년 이상 기간이 걸릴 듯 하고 그동안 반납할 금액이 원금 1000만원에 가지급일로부터 현재까지 이자가 년5%씩 거진 10년치나 되어가서 이자만 원금에 가깝습니다! 여쭙고 싶은 사항은 패소가 확실한 휴일수당 가지급 받은 1000만원을 확정전 지금이라도서울시에 우선 반납할 수 있을까요? 공탁같은 걸로 반납하면 반납시부터 추가 이자는 안 나오는거 아닌가 해서요~ 지금이라도 토해낼 이자를 줄이고 싶은 마음이라 전문가님의 고귀한 의견을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