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임금체불 관련 형사소송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2023년에 다녔던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임금(연차수당)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해두었고 10/29(금일) 모두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금 됐다 담당자 분께 연락을 드리니 취하 할건지
형사 소송 그대로 진행 할 건지 물어보시더라구요. 입금을 받고도 임금체불에 대해 형사소송을 그대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선택이 저에게 유리한지 고민되서요 ㅠㅠ
1년 전에도 퇴직금 미지금으로 노동청을 다녀왔었는데 또 똑같이 임금체불로 이러니 벌
주고싶다는
생각도 들구요...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너무 필요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