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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허스키21
은혜로운허스키21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임금체불 관련 형사소송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2023년에 다녔던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임금(연차수당)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해두었고 10/29(금일) 모두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금 됐다 담당자 분께 연락을 드리니 취하 할건지

형사 소송 그대로 진행 할 건지 물어보시더라구요. 입금을 받고도 임금체불에 대해 형사소송을 그대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선택이 저에게 유리한지 고민되서요 ㅠㅠ

1년 전에도 퇴직금 미지금으로 노동청을 다녀왔었는데 또 똑같이 임금체불로 이러니 벌

주고싶다는

생각도 들구요...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너무 필요합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체불이 빈번하다면 처벌을 받게 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미지급 금액은 모두 정산을 받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취하를 할지 고소를 유지할 지 여부는 오롯이 질문자님께서 판단하실 영역입니다

    고소를 유지한다고 하여 질문자님께 특별히 유불리가 발생할 상황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사업주가 이미 체불 임금을 모두 변제를 하였다면 실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