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3월1일 오전7:30분 경 피시방 사장님에게 그래픽 카드를 구매하였는데 사장님이 "업그레이드용으로 구비해 두었다가 몇개가 남아서 판다" 라고 채팅하였고 (사진있음)
피시방 사장님이니까 사기는 안칠거라고 생각해서 직거래로 구매하였습니다. 구매당시 친절하게 박스도 열어서 보여주시며 먼지청소를 안해서 죄송하다며 먼지만 청소해도 깔끔 할 것이라고 하였고 판매글에는 "채굴이력없고 풀박스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진 있음)
3월1일 9:30분경 집으로 인수받은 제품을 들고와
제품먼지청소를 하는도중에 백화현상을 발견(채굴 제품에 일어나는 현상)하여 작동 테스트를 하는중 제품에 문제가있어 정상 작동이 불가능한 제품임을 알아차리고
판매자분께 제품에 문제가 있다하니 교환을 해주겠다하였습니다.(동영상으로 제품하자 촬영)
그래서 내일 다시 방문하겠다 하니 알겠다고 하셔서
다음날 방문하였습니다.
3월2일 오전8:00 피시방에 물건을 가지고 다시 찾아가서
교환을하려 했으나 판매자분이 안계시고 사장님의 사모님으로 추정되시는분이 계셔서 "판매자분에게 구매한 물건이 하자가있어서 교환하러 왔다"고 하니 사모님이 전화번호 남겨 두고 가라고하셔서 연락달라고하고 전화번호와 제품을 두고왔습니다.그이후로 연락을 보내도 답장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3월3일에는 별다른 연락이없어서 연락을좀 달라고 채팅을 남겨두었는데 읽고 답장을 안해주시다가 내일 가게 나갈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3월4일 오후4시30분쯤 다시 피시방에 방문하여
사장님이 또 안계시길래 이번에는 사모님께 사장님 전화번호를좀 달라고해서 사장님께 직접 전화를드렸더니
그냥 환불해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게언제 나오시냐고 했더니 여섯시 조금 넘어서 갈것같다고 하시길래
알겠다고 하고 기다리고 있는다고 했고 오후7:30분이 지나도 안오셔서 전화를 드렸더니 급하게 다른물건 처분해야해서
가게를 못나오신다고 하고 돈은 한시간안에 입금해주신다 하셨습니다. 저는 입금을받아야 갈것 같다고 하니 사장님께서는 가게도 있는데 설마 안보내드리겠냐며 말씀하셔서 알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입금을 하지 않으신 상태입니다.
제가먼저 연락드려도 대답도 없으시고 너무답답하네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이런경우 경찰서로 가서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
저는 일 크게 만들고싶지는 않고 사장님께 합의금 받을생각도 없고 그냥 그래픽카드 값만 환불받고싶은데 어떻게대처하는게 현명한 방법인가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채굴이력이 없는 제품이라고 설명한 사실과 달리 채굴이력이 의심되는 제품을 판매하여 사기죄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환불 요구는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이니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말씀하셔도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환불을 전제로 사기죄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고지하여 환불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면 고소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소극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부터 보내어 협의를 해보시고 안된다면 고소 또는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환불을 해준다고 하고 돈을 가로친다면 사기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시간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시다가 한 번 더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장이 임의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강제적인 이행을 구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주소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접수하시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법원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2.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유로 판단되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로 보기는 아직은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상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취소한 계약에 따른 대금의 반환 청구가 필요한 경우인데, 대금의 반환 청구에 있어서 소송 보다는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