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따뜻한꽃게93
따뜻한꽃게93

분양받은 아파트 전세로 내놓으려합니다 어떤방법이 좋을까요?

분양받은 아파트 제가 살기엔 버거워서 전세자를 구하려고합니다 .


5억짜리 아파트 분양을 받앗으며 내년 완공입니다

전세자를 구하면 아파트 금액의 70프로 정도라고 하는데 나머지 잔금은 그때쯤 1억 모앗을것같고 나머진 대출을 해야합니다.


여기서 질문 드려요

5억란 돈을 다 내야하기때문에 전세자를 구하는건데 근저당 설정이 전세자가 되어야하는데 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다 받으면 전세자가 근저당 설정이 되나요? 나머지 잔금은 모은돈과 개인 신용대출 받으려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세입자는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즉 임차권은 사용수익에 대한 권리이지 금전으로하는 담보물권인 근저당과는 다릅니다. 전세게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갖추면 선순위 지위가 확보되고 그외 등기부상 임차권에 대한 사항은 등기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은 근저당권자는 은행과 같이 채권자가 등기후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 임대차계약을 통한 임차인은 임차권을 획득하며, 이는 채권으로써 등기부상 등기되는 물권이 아닙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세입자가 근저당 설정을 하는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냥 전세금 내고 들어오고 그 돈을 더해서 잔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축이라면 동시에 많은 물량이 나와서 입주시 전세가는 꽤 낮을 수 있습니다.

      시세의 절반이 안될수도 있으니 여유 자금을 넉넉하게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 구하기:

      전세자를 구하려면 아파트 금액의 70% 정도를 전세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나머지 잔금은 그 때쯤 1억 원 정도 모으시고, 나머진 대출을 통해 해결하실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근저당 설정:

      전세자가 근저당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받으면, 전세자가 근저당 설정이 됩니다.

      나머지 잔금은 모은 돈과 개인 신용대출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자 구한 후의 절차:

      전세자를 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근저당 설정이 이루어집니다.

      나머지 잔금은 모은 돈과 개인 신용대출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팁:

      분양권이 있다면 입주 전에 매도하지 마세요. 등기까지 진행하시면 분명 값이 오를 수 있습니다.

      분양 받은 아파트를 잘 관리하고, 옵션을 추가하며 상품 경쟁력을 높이세요.

      잔금 지급 방법은 계약 상대방과 사전에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 수표, 계좌이체 등을 고려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