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유지검사(계속검사)는 차량의 안전성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해당 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버스의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4년 이후에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후에는 2년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유지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사업 일부 정지(30일) 또는 과징금(180만원)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행정지(90일)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유지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서 예약이 가능하며, TS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출장검사도 진행하고 있으니, 지역별 검사 일정을 확인하시어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