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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새침한낙지134
새침한낙지134

회사에서 검강검진을 받으라고 하는데 꼭받아야하나요?

회사에는 2년 주기로 필수로 받아야한다고하네요

안받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꼭 받아야하는건가요?

안받으면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되는건가요?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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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푸른하늘이
      푸른하늘이

      안녕하세요. 안상우 치과의사입니다.

      건강검진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검사로 받지 않는다고 해도 불이익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병은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수록 예후가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 받으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현 의사입니다.

      벌금이 나옵니다

      꼭 가서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김승현 의사 드림

    •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만약에 암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건강 보험 적용 항목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보건소 지원 사업 중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과태료나 의료비 지원 혜택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라도 건강검진을 꼭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