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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늑대49
보랏빛늑대49

제가택신를탔는데 기사분의실수로급정거해서다쳤어요보상?

이거치료받고해야하는데 택시보험처리가다음주에접수된다는데 이거그냥제돈으로치료받는게맞는지 그리고 통증때문에한2주이상일을못할꺼같은데 적당한합의금이랑 좀아려주세요저는지금4대보험없이일용직노가다하고있는상황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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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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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접수전까지는 본인 비용으로 처리 후 보험 접수 후에 영수증 첨부하여 보험회사(공제)에 치료비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기때문에 부상 정도등이 중요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정거의 책임이 모두 택시 기사분에게 있는 경우 택시의 자동차 공제로 처리가 됩니다.

    대인접수를 하기 전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단 본인이 치료비를 계산하고 공제측에 영수증 주시고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2주에 대한 휴업손해를 받으시려면 입원치료를 하셔야 하고 통원시에는 하루당 8천원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