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말을 바꿉니다. 원금만 주면 이자부분 탕감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수출이 막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작은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채권자에게 350만원을 갚지못해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자와 함께 500만원이 넘게 원금이 불어났습니다.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 회사에 의뢰하여 신용정보 직원하고통화중에 원금 350만원만 갚으면 이자 부문은 채권자가 탕감을 해주기로 했다고 말하여 지인에게 돈을 빌려 350만원을 갚았고 그 전에도 3차례에 걸쳐 80만원을 변제 하였습니다.
350만원을 한번에 갚은 날 신용정보 회사 직원으로부터 전화가왔습니다. 채권자가 나머지 이자 부분 92만원도 전부 받으라고 했다고..
물론 제가 제때 깊지 않아서 생긴 이자지만, 350만원 다 갚은 날 나머지도 갚으라고 말을 바꾼 채권자에게 전부 갚아야 ㅘ는지요? 억울해서 방법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대행업체를 통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탕감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이를 일방이 함부로 깨트릴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50만원만 갚으면 이자를 면제해준다는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려신용정보회사 직원이 채권자의 대리인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의 발언을 채권자의 발언과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려신용정보회사 직원의 말만으로는 이자부분에 대한 면책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