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자가 말을 바꿉니다. 원금만 주면 이자부분 탕감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수출이 막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작은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채권자에게 350만원을 갚지못해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자와 함께 500만원이 넘게 원금이 불어났습니다.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 회사에 의뢰하여 신용정보 직원하고통화중에 원금 350만원만 갚으면 이자 부문은 채권자가 탕감을 해주기로 했다고 말하여 지인에게 돈을 빌려 350만원을 갚았고 그 전에도 3차례에 걸쳐 80만원을 변제 하였습니다.
350만원을 한번에 갚은 날 신용정보 회사 직원으로부터 전화가왔습니다. 채권자가 나머지 이자 부분 92만원도 전부 받으라고 했다고..
물론 제가 제때 깊지 않아서 생긴 이자지만, 350만원 다 갚은 날 나머지도 갚으라고 말을 바꾼 채권자에게 전부 갚아야 ㅘ는지요? 억울해서 방법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