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품권 예약판매 + 불법사채 자수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약판매를 하였고 다수 거래한적 있는 분들과 거래를 하였습니다 발송 원금만 200정도 되구요 제가 다수 거래한 분들은 약속 시간이 지나면 욕설과 협박 추심을 하겠다하는 분들이였고 약속시간은 지났어도 다 당일에 발송 드렸습니다 알면서도 거래한 제가 잘못입니다 도저히 이제 감당이 안되어서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자수를 어케하면 좋을까요 제가 잘했다고 글올리는것이 아닌 불법사채+예약판매 때문에 살기가 싫고 아침에 눈뜨는것이 싫습니다 애초부터 하면 안됬지만 지금이라도 경찰서 가서 자수하려고 하는데 어떡해 하는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범행한 내용에 대해서 관련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경찰에 자수를 진행하시면 되고 다만 상대방이 이미 신고를 한 상황이라면 자수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감경 규정을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본인이 먼저 신고한 부분이 양형해서 반영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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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상품권 판매가 어떠한 원인으로 문제가 되어 불법을 하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품권 판매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상품권발송할 구매 사항이 없어 편취한 경우 사기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경찰서에 관련 사실을 방문하여 바로 자수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서면 등을 반드시 작성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수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형의 1/2까지 감경이 가능한 점에서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