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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체로따뜻한꼬부기

대체로따뜻한꼬부기

상품권 예약판매 + 불법사채 자수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약판매를 하였고 다수 거래한적 있는 분들과 거래를 하였습니다 발송 원금만 200정도 되구요 제가 다수 거래한 분들은 약속 시간이 지나면 욕설과 협박 추심을 하겠다하는 분들이였고 약속시간은 지났어도 다 당일에 발송 드렸습니다 알면서도 거래한 제가 잘못입니다 도저히 이제 감당이 안되어서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자수를 어케하면 좋을까요 제가 잘했다고 글올리는것이 아닌 불법사채+예약판매 때문에 살기가 싫고 아침에 눈뜨는것이 싫습니다 애초부터 하면 안됬지만 지금이라도 경찰서 가서 자수하려고 하는데 어떡해 하는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범행한 내용에 대해서 관련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경찰에 자수를 진행하시면 되고 다만 상대방이 이미 신고를 한 상황이라면 자수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감경 규정을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본인이 먼저 신고한 부분이 양형해서 반영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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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상품권 판매가 어떠한 원인으로 문제가 되어 불법을 하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품권 판매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상품권발송할 구매 사항이 없어 편취한 경우 사기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경찰서에 관련 사실을 방문하여 바로 자수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서면 등을 반드시 작성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수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형의 1/2까지 감경이 가능한 점에서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