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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열심히하는무당벌레
늘열심히하는무당벌레

안녕하세요 상품권예약판매 피의자입니다

제가 상품권카페에서 한두분씩 거래를 하다가

어떻게 계속 막다보니 스무분정도까지 많아졌고

금액은 원금이500~ 상품권금액이7~800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송을 못드리게 되었고 12월경 고소한다는 여러문자를 받게되었고. 조금식 상황되는대로 보내다보니 12월~ 1월 현재까지7-80프로 변제했습니다.(현재6명 변제못햇음)이 와중에 저는 12월에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검찰로 송치되어 오늘 법원으로 구약식공소장 전자문건이 접수되었다는데

벌금형이 확정인걸가요.? 또한 금액은 어느정될지랑

정식재판요구로..좀더 나은상황으로 이어갈수있을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었다면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무죄를 다투고 싶으시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신 후 무죄주장 또는 양형주장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유죄 판단이 나온다 하더라도 판결선고기일 전까지 피해변제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약식명령에서 나온 벌금형보다 더 감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더라도 정상참작 사유가 없다면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이 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으니 정식재판청구를 하게 된다면 최소한 피해금액에 대한 변제는 추가적으로 더 이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약식 기소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구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질문 기재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감액 사유가 확인되어야 감액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에 약식명령으로 결정된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