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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단한뱀214
이번에 공공기관 입사했는데
수습기간 3개월이고
매달월급날은 25일입니다
수습기간동안 1호봉 으로 월급받다
이번달 25일날 봤더니
2호봉 월급으로나왔는데
제가 그전에 다른공공기관에서
4년정도 근무한 경력 호봉이 산정이 안된거같은데 년 50%로 공공기관 경력은 입사시 호봉에 포함된다고했거든요
그래서 경력 재직 증명서류 다 갖다줬는데..
혹시 이게 다음달에 경력산정되는건가요?
아님 근무경력 이 호봉에 포함이 안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전 근무 경력에 대한 호봉 인정 / 반영 등의 사항은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지니 1차적으로 소속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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