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입사원 호봉 및 경력산정 근무경력 호봉관련

이번에 공공기관 입사했는데

수습기간 3개월이고

매달월급날은 25일입니다

수습기간동안 1호봉 으로 월급받다

이번달 25일날 봤더니

2호봉 월급으로나왔는데

제가 그전에 다른공공기관에서

4년정도 근무한 경력 호봉이 산정이 안된거같은데 년 50%로 공공기관 경력은 입사시 호봉에 포함된다고했거든요

그래서 경력 재직 증명서류 다 갖다줬는데..

혹시 이게 다음달에 경력산정되는건가요?

아님 근무경력 이 호봉에 포함이 안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전 근무 경력에 대한 호봉 인정 / 반영 등의 사항은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지니 1차적으로 소속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