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 중에 이혼소송이 일어난다면?
A배우자
A배우자 본인 명의의 주택담보대출(공동채무 아님) -2억 (B배우자의 동의 없었음)
신용대출 -1억 (역시 B배우자의 동의 없었음)
현재 변호사를 만나면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을 고려 중
본인 명의의 아파트 두 채를 빨리 처분하고자 함.
B배우자
A배우자의 채무 상황을 잘 몰랐음(주택담보대출 관련 대출이자가 필요하다는 정도만 알았지 전체적인 내용은 몰랐음. 따라서 집 사는 것에 대한 지분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음, 남편 명의의 신용대출 상황도 역시 잘 모름)
채무 아예 없음. 금융자산은 5억(남편의 기여도는 없고 월급으로 번 돈이 대부분이며 연금저축, 주식투자 정도)
최근 들어 남편의 채무 상황을 자세히 알게 되어 이혼 소송을 고려 중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은 별개이니까 제외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재산이 많은 B배우자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부부의 기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가족 부양은 실질적으로 B배우자가 대부분 담당했습니다.
근데 법원의 경향상 5대5로 보는 경우가 많고 여기서 기여도가 달라지면 액수도 달라진다는 걸 압니다.
근데 A배우자가 어느날 갑자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계기로 A배우자의 자산 근황을 알게 되고 B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고려합니다.
그런데 만일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에 들어가게 되면 이 기간에 이혼 소송 시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협의 이혼을 꾀하지만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배우자의 채무는 대부분 독단으로 이뤄진 일이고 당연히 부부 공동채무는 더더욱 아닙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최근 부부별산제로 이뤄지는 걸로 압니다만 지역별로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울, 부산 등은 부부별산제 기준 적용)
문제는 법원이나 기관의 경향성에 따라 좌지우지할 수 있어서 편의상 B배우자의 자산 1/2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아무것도 고려 안할 시)
또 이를 통해 A배우자 단독 명의인 아파트 두 채에 대한 처분이 빨라질 수 있고 느려질 수 있습니다.
(B배우자는 집 문제에 전혀 관여한 바 없음. 이미 수십년 된 아파트들인데 최근 10년 안되는 사이에 A배우자 단독 명의의 주택담보대출이 A배우자의 다단계 사업 등의 문제로 부쩍 늘었음. 이에 B배우자는 몰랐음)
아직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이 코앞에 다다르고 있는데 신청이 되지 않은 상황과 혹여 신청이 된 상황은
향후 이혼 소송에 큰 영향을 주게 되나요?
아파트 두 채 중에 한 채는 A배우자, 다른 한 채는 B배우자가 각각 세대주로 살고 있어서 금융 이력을 서로 잘 모륿니다. 그런 상황에서 A배우자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들고 온 겁니다.(이미 신청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을 빨리 해서 재산처분금지 가처분이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개인회생 혹은 개인파산과 별개로 이혼소송을 해도 큰 무리가 없는지
자칫하면 이중으로 일종의 재산 분할이 이뤄질까봐 걱정입니다.
이혼을 해서 재산분할이 이뤄지면 개인회생 혹은 개인파산과 관련해서 혹여 B배우자를 향한 변제금이 어느 정도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A배우자의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아파트 두 채는 빨리 처분하고 이혼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대로 둔 채로 이혼하는 게 나을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결국 재산 분할은 이뤄지겠지만 재산이 많은 B배우자가 금액적으로 최소화 하려는 측면에서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의 방책이 될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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