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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하마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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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 중에 이혼소송이 일어난다면?

A배우자

  • A배우자 본인 명의의 주택담보대출(공동채무 아님) -2억 (B배우자의 동의 없었음)

  • 신용대출 -1억 (역시 B배우자의 동의 없었음)

  • 현재 변호사를 만나면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을 고려 중

  • 본인 명의의 아파트 두 채를 빨리 처분하고자 함.

B배우자

  • A배우자의 채무 상황을 잘 몰랐음(주택담보대출 관련 대출이자가 필요하다는 정도만 알았지 전체적인 내용은 몰랐음. 따라서 집 사는 것에 대한 지분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음, 남편 명의의 신용대출 상황도 역시 잘 모름)

  • 채무 아예 없음. 금융자산은 5억(남편의 기여도는 없고 월급으로 번 돈이 대부분이며 연금저축, 주식투자 정도)

  • 최근 들어 남편의 채무 상황을 자세히 알게 되어 이혼 소송을 고려 중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은 별개이니까 제외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재산이 많은 B배우자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부부의 기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가족 부양은 실질적으로 B배우자가 대부분 담당했습니다.

근데 법원의 경향상 5대5로 보는 경우가 많고 여기서 기여도가 달라지면 액수도 달라진다는 걸 압니다.

근데 A배우자가 어느날 갑자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계기로 A배우자의 자산 근황을 알게 되고 B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고려합니다.

그런데 만일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에 들어가게 되면 이 기간에 이혼 소송 시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협의 이혼을 꾀하지만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배우자의 채무는 대부분 독단으로 이뤄진 일이고 당연히 부부 공동채무는 더더욱 아닙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최근 부부별산제로 이뤄지는 걸로 압니다만 지역별로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울, 부산 등은 부부별산제 기준 적용)

문제는 법원이나 기관의 경향성에 따라 좌지우지할 수 있어서 편의상 B배우자의 자산 1/2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아무것도 고려 안할 시)

또 이를 통해 A배우자 단독 명의인 아파트 두 채에 대한 처분이 빨라질 수 있고 느려질 수 있습니다.

(B배우자는 집 문제에 전혀 관여한 바 없음. 이미 수십년 된 아파트들인데 최근 10년 안되는 사이에 A배우자 단독 명의의 주택담보대출이 A배우자의 다단계 사업 등의 문제로 부쩍 늘었음. 이에 B배우자는 몰랐음)

아직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이 코앞에 다다르고 있는데 신청이 되지 않은 상황과 혹여 신청이 된 상황은

향후 이혼 소송에 큰 영향을 주게 되나요?

아파트 두 채 중에 한 채는 A배우자, 다른 한 채는 B배우자가 각각 세대주로 살고 있어서 금융 이력을 서로 잘 모륿니다. 그런 상황에서 A배우자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들고 온 겁니다.(이미 신청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을 빨리 해서 재산처분금지 가처분이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개인회생 혹은 개인파산과 별개로 이혼소송을 해도 큰 무리가 없는지

자칫하면 이중으로 일종의 재산 분할이 이뤄질까봐 걱정입니다.

이혼을 해서 재산분할이 이뤄지면 개인회생 혹은 개인파산과 관련해서 혹여 B배우자를 향한 변제금이 어느 정도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A배우자의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아파트 두 채는 빨리 처분하고 이혼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대로 둔 채로 이혼하는 게 나을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결국 재산 분할은 이뤄지겠지만 재산이 많은 B배우자가 금액적으로 최소화 하려는 측면에서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의 방책이 될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A배우자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은 B배우자의 별도 재산에는 직접 영향이 없습니다. 부부별산제가 적용되므로 B배우자 명의의 예금·연금·주식 등은 채권자 배당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과 병행 시점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권이 회생·파산절차 내에서 ‘채권화’되어 제한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하여 재산분할권을 명확히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상 부부의 재산은 각자 명의 기준으로 구분되며, A배우자의 단독 채무는 B배우자에게 연대책임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개인회생·파산법은 배우자 명의 재산을 원칙적으로 별개로 봅니다. 그러나 회생법원은 ‘형식상 배우자 명의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 채무자 재산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회생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어,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B배우자의 금융자산이 급여·근로소득 등으로 형성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해 재산분할 기준일을 확정하십시오. A배우자가 회생신청을 하더라도, 이혼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면 재산분할은 민사적 독립권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회생인가 이후에 이혼을 제기하면, 법원은 재산분할청구를 회생채권으로 간주해 변제율에 따라 감액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보다는 소 제기가 더 효과적인 선제조치입니다. 또한 A배우자 명의 부동산은 회생절차에서 처분이 제한되므로, 임의 매도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B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재산분할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A배우자의 채무 발생 경위, 부양기여도, 생활비 부담 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가 가정경제와 무관한 사업자금이라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파트는 회생절차에 편입되면 강제처분이 어려우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회생 개시 전 이혼소송 제기 및 재산명세 확보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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