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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역대급시끄러운한라봉

역대급시끄러운한라봉

재질문) 제 친구가 불법체류자인데 현재 출입국사무소에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건 피해자여서 민사소송 판결문이 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채권추심을 진행해야 할까요? 대리인?

제 친구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강력사건 피해자로 형사소송으로 승소하고 가해자는 5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도 진행해서 5000만원을 돌려 주라는 민사소송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현재 출입국사무소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현재 출입국사무소에 잡혀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이 친 구가 본국으로 돌아가면 이 판결문으로 추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은 이 판결문으로 외국인 보호소에서 외출이 가능하다던지 그런것은 못하는걸까요...?

전에 질문에서 대리인을 선임하면 된다는데 저는 제 3자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외국인보호소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번 질문 죄송합니다..

친구 관계인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체류 상황에서 보호받는 상황이라면 외출 등은 도주 우려가 있어 제한되고,

    연락이 가능하다면 전화 등을 통해서 대리인 선임 후 접견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본인이 그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친구관계라는 점에서, 가족으로서 대리하는 것과 구별해야 하고, 결국 사건의 당사자인 친구분이 직접 대리인과 연락하여 선임계약을 하는 형태로 사건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