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세?? 질문이요..
부모님이 가게를 하는데 제 이름으로 가게를 냈습니다
가게 통장도 제 이름인데 아버지가 이번에 땅을 구입할때 제 통장에있는 돈으로 땅을 구입하시고 아버지 이름으로 올렸습니다.
이렇게되면 제가 아버지께 증여한걸로되는거 아닌가요?
세금에 대해 잘 몰라서 설명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자금으로 아버지께서 사업장과 토지를 구입했으므로 아버지는 자녀에게 증여를 받은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