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에 손실이 났으면 왜 올해 소득에서 그 손실을 뺄 수 있나요?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면 다음 해로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제도가 어떤 취지로 운영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월결손금은 발생년도 이후 15년 이내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기간과세에 대한 절충으로, 사업연도별로 독립하여 과세하는 기간과세의 원칙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세소득의 왜곡을 완화하고, 여러 사업연도에 걸친 실질적인 담세력에 따라 과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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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향후 발생하는 소득에서 1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손실에 대한 세제혜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