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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대범한애벌래285

아파트내에 외부인 처벌규정 없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와서 소란

쓰레기를 버릴시에 처벌할 규정이 없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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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폐기물관리법, 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관리실에 말씀드려 강력한 경고조취 해달라 요청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아파트에는 관리인들이 있어서 왠만하면 외부인이 들어와서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소란을 피우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봅니다

    입주민도 쓰레기를 맘대로 버리거나 소란을 피운다면 신고대상이 됩니다

  •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사람이 남의 아파트에 와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쓰레기무단투기입니다.

    또한 소란을 피우는것도 법에 저촉이 됩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