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내에 외부인 처벌규정 없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와서 소란
쓰레기를 버릴시에 처벌할 규정이 없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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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폐기물관리법, 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관리실에 말씀드려 강력한 경고조취 해달라 요청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아파트에는 관리인들이 있어서 왠만하면 외부인이 들어와서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소란을 피우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봅니다
입주민도 쓰레기를 맘대로 버리거나 소란을 피운다면 신고대상이 됩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사람이 남의 아파트에 와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쓰레기무단투기입니다.
또한 소란을 피우는것도 법에 저촉이 됩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