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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편안한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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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종종 책을 쓰곤하던데요 그것때문에 이득을 취하는경우 범죄자에게 이득이 가지 못하게하는 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외국의 어떤 범죄자들은 범죄를 저지른 후 석방된다음 자기가 저지른 범죄를 책으로 쓰곤하더라고요

그런데 피해자나 피해자들의 가족입장에서는 그걸 당연히 보기싫어하겠죠

그래서 궁금한점이 만약 자기가 저지른 범죄로 돈이나 다른 이득을 받으려고하면 몰수하거나 뭔가 대가를 치루는 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범죄자가 해당 범행 관련하여 글을 쓸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몰수하는 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그러한 출판이 이루어지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판금지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Son of Sam law라고 하여 해당 범죄에 대한 수익을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법률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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