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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기준경비율이고 홈텍스 이번에 변경되서 해깔리는데 종소세 신고시 작년 신용카드 매입세액 총액을
정규증빙서류>매입비용에 합산해서 넣으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주요경비로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만이 인정됩니다.
이 때 매입비용은 단순히 신용카드 사용액이 아니라 상품, 제품, 재료 등 재화의 매입비용이나 외주가공비 등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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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반드시 사업과 관련된 유형자산 매입만 넣는 것이며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반영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