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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박한오징어10
사업장에 대한 법원 감정료인데 과세기간 중 법원 감정인 선정해서 감정료를 예납했고 세금계산서를 감정인에게서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기타 매입란에 감정료 입력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카드로 결제하는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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