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매매업 경매로 인한 소송비용도 양도세 신고시 비용처리가능할까요,?
인도명령이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등에 사용된 인지세 송달료 등은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양도세때 가능한지
종소세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낙찰된 물건이 23년에 낙찰받아서
아직 매도전입니다
소송관려 비용이 24년 25년 이때 발생한 금액인데
기간이 지났어도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세금·세무
인도명령이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등에 사용된 인지세 송달료 등은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양도세때 가능한지
종소세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낙찰된 물건이 23년에 낙찰받아서
아직 매도전입니다
소송관려 비용이 24년 25년 이때 발생한 금액인데
기간이 지났어도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