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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과연행복할수있을까요
과연행복할수있을까요

소송을 통해서 부동산을 매각하게되었는데 이럴경우 부동산 양도세 계산시에 소송에 들어갔던 변호사비용 부터 소송비용 각종 감정평가비용 등 비용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계산가능한지요?

소송을 통해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진행후 토지를 매각하기로 판결이난 경우 추후 토지양도 시 양도세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소송진행하며 들어간비용들을 산입해서 세액계산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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