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송으로 부동산(주택,토지)를 취득하게 될 경우,
집안 싸움으로 인하여, 외손자가, 외조부의 부동산을 소송을 통해 승소하여 받을경우, 이 때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납부를 하나요?
위의 경우에 소송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납부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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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싸움으로 인하여, 외손자가, 외조부의 부동산을 소송을 통해 승소하여 받을경우, 이 때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납부를 하나요?
위의 경우에 소송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납부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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