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송으로 부동산(주택,토지)를 취득하게 될 경우,
집안 싸움으로 인하여, 외손자가, 외조부의 부동산을 소송을 통해 승소하여 받을경우, 이 때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납부를 하나요?
위의 경우에 소송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납부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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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안 싸움으로 인하여, 외손자가, 외조부의 부동산을 소송을 통해 승소하여 받을경우, 이 때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납부를 하나요?
==> 소송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