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증여무효소송과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청구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여의 효력을 다투는 과정이 중첩되므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형태로 하나의 소송에서 병합하여 진행하는 것이 소송 경제상 훨씬 효율적입니다.
의뢰인께서 상속인의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증여가 무효라는 점을 먼저 입증하여 상속 재산을 원상회복시키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가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소송을 분리할 경우 입증 자료나 소송 비용 면에서 중복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판부 역시 통합 심리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구체적인 상속 지분과 증여 시점에 따라 승소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정확한 지분 계산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