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증여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과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청구원인이 다르나, 목적물이 동일하다면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병합하여 하나의 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시 피보전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주된 권리로 기재하시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예비적으로 병기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담보제공의 경우, 법원은 가처분 인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의뢰인의 손해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공탁명령을 받아내는 것이 비용 부담을 낮추는 가장 일반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무리하게 담보를 낮추려 하기보다, 사안의 시급성과 본안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충분히 소명하여 현금 공탁 비율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