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유물분할청구소송으로 지분매매후 양도세 계산시

안녕하세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매매(경매나 협의)를 하였다면 변호사 수임료는 앙도세계산시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비용은 양도와 취득에 직접적인 관련 경비가 아니기에 예규상 양도세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