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바운 개물림 사고 보험금 혹은 형사 민사
일로 인해 집에 방문하였는데 진도개가 있어서 물지 않냐고 묻고 물지 않는다고 해서 방문함 (녹취있음) 방문중에 물림 병원입원해서 수술 가해견주가 보험접수는 해줬지만 미안하다는 사과나 전화 방문 일절없음 의사는 병원은 1주일정도 입원 2~3개월 운동금지
이경우 형사+민사 로 변호사 선임이 나을까요 그냥 손해사정사 고용해서 보험금만 받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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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느 경우가 나은지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이고 다만 형사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에는 과실 치상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으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가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안 되시는 경우에는 민 형사상 법적 대응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