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주차장에서 음주사고 신고받으면 음주사고 처리를 받나요? 주차장은 도로기 아니라서 음주단속이 안된다는데 맞는가요? 그냥 물피사고로만 보험처리가되는가요?

아파트의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서 음주처벌이 안된다는데 맞는가요? 음주물비사고유발시에 그럼 물피로 보험처리만 가능하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파트의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서 음주처벌이 안된다는데 맞는가요? 음주물비사고유발시에 그럼 물피로 보험처리만 가능하는가요?

    : 우선 도로교통법 상 운전이란 원칙적으로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로에서" 라는 문구로 인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아파트 주차장은 음주처벌이 안된다고 알고 계신듯합니다.

    하지만, 2011년 전에는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규정이 있었으나,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도로외의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처벌이 된다고 추가 하였습니다.

    가끔 사례를 보면,

    음주후 대리운전자를 통해 대리운전을 하였는데, 대리운전자와 분쟁으로 주차장에서 조금 주차중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에도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입니다.

    아파트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음주하고 운전하면 음주운전에 당연 해당이되고, 경찰서신고해서 수치넘으면 음주처벌받습니다.

    단순 물피인경우에는 음주를 잡지 못한경우가 됩니다

  • 음주 운전은 도로가 아닌 곳에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사유지인 아파트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음주 운전을 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도로가 아닌 곳이여서 행정 처분(면허 정지 및 취소)은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