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아파트주차장에서 음주사고 신고받으면 음주사고 처리를 받나요? 주차장은 도로기 아니라서 음주단속이 안된다는데 맞는가요? 그냥 물피사고로만 보험처리가되는가요?
아파트의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서 음주처벌이 안된다는데 맞는가요? 음주물비사고유발시에 그럼 물피로 보험처리만 가능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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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서 음주처벌이 안된다는데 맞는가요? 음주물비사고유발시에 그럼 물피로 보험처리만 가능하는가요?
: 우선 도로교통법 상 운전이란 원칙적으로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로에서" 라는 문구로 인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아파트 주차장은 음주처벌이 안된다고 알고 계신듯합니다.
하지만, 2011년 전에는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규정이 있었으나,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도로외의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처벌이 된다고 추가 하였습니다.
가끔 사례를 보면,
음주후 대리운전자를 통해 대리운전을 하였는데, 대리운전자와 분쟁으로 주차장에서 조금 주차중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에도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입니다.
아파트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음주하고 운전하면 음주운전에 당연 해당이되고, 경찰서신고해서 수치넘으면 음주처벌받습니다.
단순 물피인경우에는 음주를 잡지 못한경우가 됩니다
음주 운전은 도로가 아닌 곳에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사유지인 아파트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음주 운전을 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도로가 아닌 곳이여서 행정 처분(면허 정지 및 취소)은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