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의대여로 세금 떠안은 후 상대방 재산은닉 사실 확인, 재소송 가능 여부

[내용]

안녕하세요. 민사 및 형사 대응 가능성 문의드립니다.

1. 사건 개요

2007년 김남형이 본인의 세금 체납 사실을 숨기고

제 명의로 GF엔터테인먼트를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약 1억 원 이상의 세금이 현재까지 제 명의로 부과되어 있습니다.

2. 기존 소송

2015년 손해배상 소송 제기 → 1심 일부 승소 → 2심 패소 → 2018년 확정

3. 이후 새롭게 알게 된 사실 (핵심)

김남형은 소송 당시 “돈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 직후인 2017년 본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했고,

현재까지 개인사업과 함께 운영 중입니다.

또한 2022년에는 20억 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관련 녹취에는 “돈을 숨겨라”는 발언도 있습니다.

이 사실은 2024년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4. 질문

① 기존 소송과 별개로

‘불법행위(명의대여 기망) + 사해행위(재산 은닉)’로

다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② 2017년 법인 설립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2024년 인지 기준)

③ 현재 운영 중인 법인 자산 또는 수익에 대해

가압류 및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④ 형사 고소(사기, 강제집행면탈 등) 가능성

관련 녹취, 판결문, 계좌자료 등 증거는 대부분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향과 우선순위에 대해

솔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명의대여로 막대한 세금을 떠안으신 데다 뒤늦게 상대방의 재산 은닉 정황까지 알게 되어 참담한 심정이실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확정판결의 효력과 시효 문제로 인해 법적인 권리 구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1. 기존 소송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가능성

    이미 2018년에 패소로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므로 기판력에 의해 동일한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역시 취소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2017년의 법인 설립 행위를 문제 삼는 것은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불가능합니다.

    2. 법인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

    현재 운영 중인 법인이나 개인 자산에 가압류와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법원이 인정한 승소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종전 소송에서 패소하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적법한 집행권원이 없어 재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3. 형사 고소 성립 및 공소시효 문제

    2007년 당시의 기망 행위에 대한 사기죄나 2017년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 모두 발생 시점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면 명확한 객관적 증거가 있더라도 형사 처벌을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새롭게 확보하신 녹취록 등의 증거가 기존 확정판결을 예외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민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결문을 토대로 검토해 보세요.

    오랜 시간 억울함이 크셨을 텐데 마음의 평안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이미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안에서 기판력으로 인해 동일한 사실관계로 다시 소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 소송 이후에 발생한 불법행위나 별도의 사해행위에 대해서는 새롭게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김남형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압박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 금액에 대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또한, 새로 알게 된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요건인 '채권자취소권' 행사 기간인 5년이 도과했을 가능성이 높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확보하신 녹취와 계좌 자료는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입증할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