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짓굳은콩중이246
짓굳은콩중이246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4년1월3일~2025년1월2일까지 1년을 계약하고 근무중 인데요.

6월에 근무중 허리를 다쳐(일과 연관)틈틈이 치료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참아가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력도 쌓고싶고 퇴직급도 타고 싶고 해서죠

그런데 사용자가 연장을 희망해도 허리가 아파

연장 근무는 도저히 힘들것 같기도 합니다.

이럴땐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잘못 적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25.1.3 ~ 2026.1.2 1년인 경우

    2026.1.2까지 재직하고 최종적으로 재계약이 되지 않아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

    근무 중 허리를 다쳐 업무 수행이 원할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을 계약기간 만료 전에 회사측에 고지하세요. 그럼 회사에서 자연스럽게 재계약을 하지 않게 됩니다.(업무 수행 능력 저하 + 산재처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위와 같이 하여 퇴사하고 실업급여 수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병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1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소견 및 질병으로 인해 휴직ㆍ휴가를 회사에 신청했으나 거부한 사실이 있음을 회사가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