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의 연차 계산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 시의 연차 계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직원 중 한 분이 퇴사를 하시게 되었는데, 총 근무가 1년 5일 근무하신 상황입니다.
내부 시스템 상의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 18개 부여, 중도 입사 시 입사 기간에 비례하여 적용, 중도 퇴사 시에도 퇴사 기간까지 비례하여 적용되는 시스템입니다
예시) 25년 7월 1일 입사: 25년 부여 연차 9개(50%), 26년 1월 1일 18개 부여
26년 6월 30일 퇴사: 26년 부여 연차 9개로 적용됨 (50%)
추가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중도 퇴사자의 경우 연차촉진 시행에 상관없이 잔여 연차의 수당 지급이 의무인 것으로 알고있는 데 맞을까요?
2. 1년 5일 근무한 직원의 근로기준법 상 연차가 11개 + 15개로 알고 있는데, 내부 시스템 상으로 계산할 경우 총 기간 내 연차 18.5개 (작년 2개, 올해 16.5개)가 됩니다. 근로자분은 퇴사 시점까지 18.5개 전부 사용하신 상태이나, 근로기준법 상 연차 수가 더 많아 이를 적용해 수당 지급의 의무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적용되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
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도 법이 규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 이상이 되어야 효력이 있고 입사일자 기준방식보다 일수가 적을 경우 무효가 되고 법이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 1년 5일 재직하다 퇴사한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최대 26일이 발생하므로 이 일수 중에서 사용한 일수 제외 잔여 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은 회사의 편의를 위해서 인정해 주는 제도에 불과하고 이 방식이 법이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할 경우에만 효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26일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18.5일의 차이인 7.5일을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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