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1년동안 1주 15시간을 채우지 못한 주가 1주라도 있으면 받을 수 없나요?
제가 12개월동안 일을 했는데 월 60시간을 채우지 못한 달이 한달 있습니다
1주 단위로 본다면 15시간을 채우지 못한 주가 꾀 있구요
근무 시간은
9월 63시간 / 10월 84시간
11월 77시간 / 12월 126시간
1월 84시간 / 2월 49시간
3월 112시간 / 4월 84시간
5월 84시간 / 6월 91시간
7월 63시간 / 8월 105시간
이렇게 되는데 평균적으론 한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한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도록 지도하고 있고(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지도(근로복지과-4042, 2013.11.29.)"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그 기간이 1년(52주)을 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4주 단위씩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한후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여 합계 52주가 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근무중 1주가 15시간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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