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보수 대표이사의 업무용차량 손금불산입건
안녕하세요
무보수 대표이사입니다.
업무용차량 임직원전용보험을 들지않았습니다.
인정상여가 발생되었는데,,
무보수 대표이사인 경우 대표 인정상여처분을 할 수 없고 배당처리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보수 대표이사라도 인정상여는 처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당은 주주일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인정상여는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표이사라면 인정상여로 처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