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2주택 중과세 해당여부
면지역 농지를 대지로 전용시 도시지역에 주택(아파트)이 있는 경우 200평미만으로 전용해야 1가구2주택
중과세에 해당안됨.
200평이상 전용하면 중과세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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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소득세법상 다주택 중과 유예 중입니다.
비사업용토지를 묻는 것이라면 질문 내용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중과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 부수토지를 초과하는 토지는 일반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기본세율+10%로 중과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