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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책임감있는왈라비
겁나책임감있는왈라비

1가구2주택 양도세와 매도시기 궁금합니다

서울 은평구(조정지역) 신축아파트를 18년도에 분양받아 1년6개월 거주하다 코로나시기에 월세를 주고제주도로 이주를 해 22년도에 구옥을 매매하여 (비조정지역, 매매가 2억이하)거주후 다시 매도를 하고자 합니다. 제주도 집을 2년 실 거주 하고 올해 하반기 매도 하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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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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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이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만약 종전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종전주택의 취득후 1년이 경과된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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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이든, 농어촌주택 주택수 제외 특례(조특법 제99조의 4)이든

    종전 주택 양도 시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며 새로 취득한 제주도 주택 양도 시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주도 주택 양도 시에는 양도세가 과세되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단기양도세율(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이 적용되므로 2년을 채우고 양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고 두번째 취득하신 주택을 먼저 팔았으므로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일반세율 적용하여 양도세를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