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는 은행기준인가요 계좌기준인가요
최근 새마을금고와 우체국 빼고는 예금자보호가 1억원으로 상향됐다고 뉴스에서 들었는데요
만약 어떤 은행의 A계좌에 1억원 B계좌에 2억원 C계좌에 3억이 있고 각가4의 계제의 약관에 예금자보호가 적용됐다고 했을때
그 어떤 은행이 파산하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각 계좌 1억원씩 더해서 3억원을 환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1억으로 상향 예정이고 아직까지는 5천만원까지만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금자 보호는 계좌별이 아닌 금융기관별로 5천만원까지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A,B,C은행을 합쳐서 총 1.5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자 보호는 은행 기준인가 계좌 기준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에금자 보호는 5,000만원까지 되는데
이는 한 은행당 5,000만원까지입니다.
은행에 계좌가 10개가 있어도 총 합은 오직 5,000만원까지만 보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정확히는 은행 별로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잠깐 정확히 말씀드리면 1억으로 상향되는 것은 맞지만, 아직 적용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5천만원이며, 올해 중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아직 시기가 미정인 상태입니다.
이에 현재 기준으로는 a, b, c, d라는 은행에 각각 5천씩 보장이 가능하니, 5천 이상씩 각각 넣어두셨다면
최악의 상황에서 총 2억이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번외로 우체국은 현재도 금액 무관 전액이 보장됩니다.
예금자보호 제도는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각 은행별로 예금자 보호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23일부터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1억원은 은행에 대한 예금의 총합에 적용되며, 예를 들어 동일 은행에 여러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모든 계좌의 합산 금액에 대해 1억원까지만 보호됩니다.
그리고 한 은행에 여러 계좌를 보유하더라도 예금자 보호 한도는 1억원이므로, 다양한 계좌가 있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는 1억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는 은행별로 적용되며, 계좌별로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장됩니다. 즉, 같은 은행 내의 A, B, C 계좌가 모두 예금자 보호 한도인 1억원씩만 보장되며, 계좌 수에 따라 총 3억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예금자 보호는 계좌가 아닌 은행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는 금융기관 즉 은행기준으로 적용되니다. 계좌기준이 아니며 한은행의 계좌가 어려개 있다면 계좌별이 아닌 각 은행의 자신의 명의 통합 이자와 원금포함된 금액입니다.
즉 각 금융기관 은행기준으로 예금자 보호 한도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계좌가 아니라 금융기관 기준입니다.
따라서, 같은 금융기관의 계좌일 경우 각 계좌별로 1억원이 아니라, 합쳐서 1억원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시로 들어준 사례에서, 3억원을 모두 보호받기 위해서는
각각 1억원씩 3개의 은행 계좌에 나누어 예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동일한 금융기관 안에서 1인당 5천만원입니다.
한 은행에 5찬만원짜리 계좌가 2개가 있어도 5천만원만 보장을 받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 대상은 계좌 기준이 아니라 금융기관 기준 입니다. 따라서 a은행에 5개의 계좌에서 총 8천만원이 있다면 a은행에 있는 모든 계좌가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는 은행기준입니다. 금융사 중 1금융권의 은행에서 은행법에 따라 보호해주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