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예금자보호는 은행기준인가요 계좌기준인가요
최근 새마을금고와 우체국 빼고는 예금자보호가 1억원으로 상향됐다고 뉴스에서 들었는데요
만약 어떤 은행의 A계좌에 1억원 B계좌에 2억원 C계좌에 3억이 있고 각가4의 계제의 약관에 예금자보호가 적용됐다고 했을때
그 어떤 은행이 파산하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각 계좌 1억원씩 더해서 3억원을 환급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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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마을금고와 우체국 빼고는 예금자보호가 1억원으로 상향됐다고 뉴스에서 들었는데요
만약 어떤 은행의 A계좌에 1억원 B계좌에 2억원 C계좌에 3억이 있고 각가4의 계제의 약관에 예금자보호가 적용됐다고 했을때
그 어떤 은행이 파산하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각 계좌 1억원씩 더해서 3억원을 환급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