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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는 은행기준인가요 계좌기준인가요

최근 새마을금고와 우체국 빼고는 예금자보호가 1억원으로 상향됐다고 뉴스에서 들었는데요

만약 어떤 은행의 A계좌에 1억원 B계좌에 2억원 C계좌에 3억이 있고 각가4의 계제의 약관에 예금자보호가 적용됐다고 했을때

그 어떤 은행이 파산하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각 계좌 1억원씩 더해서 3억원을 환급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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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우선 1억으로 상향 예정이고 아직까지는 5천만원까지만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 또한 예금자 보호는 계좌별이 아닌 금융기관별로 5천만원까지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A,B,C은행을 합쳐서 총 1.5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자 보호는 은행 기준인가 계좌 기준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에금자 보호는 5,000만원까지 되는데

    이는 한 은행당 5,000만원까지입니다.

    은행에 계좌가 10개가 있어도 총 합은 오직 5,000만원까지만 보호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정확히는 은행 별로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잠깐 정확히 말씀드리면 1억으로 상향되는 것은 맞지만, 아직 적용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5천만원이며, 올해 중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아직 시기가 미정인 상태입니다.

    이에 현재 기준으로는 a, b, c, d라는 은행에 각각 5천씩 보장이 가능하니, 5천 이상씩 각각 넣어두셨다면

    최악의 상황에서 총 2억이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번외로 우체국은 현재도 금액 무관 전액이 보장됩니다.

  • 예금자보호 제도는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각 은행별로 예금자 보호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23일부터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1억원은 은행에 대한 예금의 총합에 적용되며, 예를 들어 동일 은행에 여러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모든 계좌의 합산 금액에 대해 1억원까지만 보호됩니다.

    그리고 한 은행에 여러 계좌를 보유하더라도 예금자 보호 한도는 1억원이므로, 다양한 계좌가 있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는 1억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는 은행별로 적용되며, 계좌별로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장됩니다. 즉, 같은 은행 내의 A, B, C 계좌가 모두 예금자 보호 한도인 1억원씩만 보장되며, 계좌 수에 따라 총 3억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예금자 보호는 계좌가 아닌 은행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는 금융기관 즉 은행기준으로 적용되니다. 계좌기준이 아니며 한은행의 계좌가 어려개 있다면 계좌별이 아닌 각 은행의 자신의 명의 통합 이자와 원금포함된 금액입니다.

    즉 각 금융기관 은행기준으로 예금자 보호 한도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계좌가 아니라 금융기관 기준입니다.

    따라서, 같은 금융기관의 계좌일 경우 각 계좌별로 1억원이 아니라, 합쳐서 1억원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시로 들어준 사례에서, 3억원을 모두 보호받기 위해서는

    각각 1억원씩 3개의 은행 계좌에 나누어 예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동일한 금융기관 안에서 1인당 5천만원입니다.

    한 은행에 5찬만원짜리 계좌가 2개가 있어도 5천만원만 보장을 받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 대상은 계좌 기준이 아니라 금융기관 기준 입니다. 따라서 a은행에 5개의 계좌에서 총 8천만원이 있다면 a은행에 있는 모든 계좌가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는 은행기준입니다. 금융사 중 1금융권의 은행에서 은행법에 따라 보호해주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