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구매에 대해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게임 계정을 구매했는데요, 판매자가 올린 게시글에는 96뽑(뽑기권의 약칭)이라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계정을 구매한 이후 확인을 했을 때는 게시글에 있는 96뽑과는 다른 약 10뽑정도가 남아있었습니다.

판매자는 이후 연락 두절(통화에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차단 형태), 아이디팜이라는 공인 사이트를 통해 거래하였고, 전자서명서에 사인까지 했습니다.

이 사람이 뽑기권을 사용한 일시를 증명할 수 있다면 민사 고소로 배상받을 수 있는 부분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뽑기권을 사용해놓고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속여 판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회복을 시도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구매하기 이전에 설명과 다른 상태로 상대방이 판매를 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그 손해 내용을 특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