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신분증으로 물건구매후 변재의사가없음
일단 신분증 주인은 저희누나신분증이구요
현재외국거주중입니다
친구엿던사람이 저희누나신분증으로 물건을 구매한것으로추정(핸드폰or태블릿종류로추정)
할부가 밀려잇다고 연락이와서 그사실을암 신분증주인인 저희누나도 몰랏엇고 저한테 핸드폰으로 연락이와서 안사실임(저희누난 외국에서 살고잇어서 연락이 닿지 않아서 연락이 저한테왓음)
누나에게 연락을 해서 그럴사람이 자기친구뿐이없어서 연락해서 처리한다고 하고 잊고지냄
몇년이 지난뒤 은행권에 차압이되잇는걸로 다시알게됨) 현금도 몇백빌려가서 근10년째안갚고잇음
고소를 하고싶은데 가능한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상 신분증에 대한 절도죄, 공문서 부정사용죄 가 성립되며, 무단사용에 대한 사기죄나 절도죄 등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원인이 불분명 하고 실제 사실관계가 부정확한 경우입니다. 물건을 사는데 신분증이 필요한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로 보여집니다. 신용카드 등의 부정 사용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한 바, 10년 전의 물건 대금이라면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