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성립되는지 된다면 어느정도까지처벌할수있나요?
1.판매자가 분실되어있는 핸드폰을 판매한다하였고
이에구매자는 한국에체류하고있는 외국인으로서
외국입국시 외국에서 사용하겠다며 입금을 하였으나
사기였습니다.
2.이러한 핸드폰의 단말기식별코드인 imei가 찍힌
사진은 전송받은바없고 단지 핸드폰 앞.뒤 사진을
받은것밖에없어 분실핸드폰 진위는 불확실합니다
3.이러한 상황에서 판매자가 있지도않은 핸드폰이었
으며 게시글에 올린 핸드폰사진은 구글등에서 캡쳐
해왔다고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사기죄 이외 장물 관련 혐의가 적용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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