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를 넘어서는 고리대금의 경우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갚지 않아도 되나요?

2020. 03. 17. 08:56

영화 범죄 도시에서 보면 조선족인이 3천만원을 빌리고 2억으로 불어나는 고리대금 장면이 나오는데 현실에서도 보면 대부업체들이 버젓이 법정최고금리 24%를 넘어서 돈을 빌려준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고리대금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갚지 않아도 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부업자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연 24%를 넘는 이자 부분은 무효이며, 지급할 필요가 없고, 만일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였다면 원금에서 먼저 충당하고 그래도 남는다면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1억원을 빌리고 연 5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대부업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이자로 2년간 1억원(연 5,000만원씩)을 지급한 경우 이자로 기지급한 1억원 중 2년간의 법정 최고 이율을 적용한 4,800만원(연 2,400만원씩 2년)만 이자에 충당을 하고, 나머지 초과 이자 5,200만원은 원금에 충당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현재 원금 4,800만원(=1억원-5,2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추후 4,800만원에 대한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면 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⑥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이자율의 제한)

법 제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

2020. 03. 1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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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이자제한법 및 그 시행령상의 최고 이자율은 24%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넘는 이자율에 관한 초과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즉, 질문과 같이 고리대금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원금 자체를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며, 24%의 범위에서는 이자를 변제하여야 하며, 원금은 그대로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24% 초과 부분만 이자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3. 18.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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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제한법은 아래와 같이 규즹하고 있습니다.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연 24퍼센트)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4퍼센트를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무효인 이자는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연 24퍼센트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2020. 03. 19.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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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이 정하고 있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초과분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관련규정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④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⑤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⑥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이자율의 제한)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2020. 03. 1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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