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단위 계약직 / 재계약 갱신으로 2년 계속근무 -> 유급휴가+월차 갯수
제목 그대로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회사에서 3개월 단위로만 재계약을 진행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월차+1년단위로 계속 근무했을때 생기는 법정유급휴가 15일이 3개월단위로 계약을 갱신중인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것인가요?
(여지껏 발생 된 월차만 사용했었음)
2년근무시에 가산되는 유급휴가도 있나요?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3개월 단위로 갱신하여 계속하여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근무하면 가산휴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 시에도 사용자의 요청으로 근로계약을 재갱신하여 반복하여 근로한 경우 기간 전체를 산입하여 연차, 퇴직금 등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즉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야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15일 이상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연차는 3년을 기점으로 최초 1년을 제외하고 2년마다 1일 가산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복ㆍ갱신된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즉,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계약을 계속 갱신하는 경우 계속근로로 보아 모든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